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36.8조원 신규 자금 공급

입력 2022-01-23 12:00   수정 2022-01-23 12:41

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36.8조원 신규 자금 공급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10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공급
만기도래 대출 2월 3일로 자동 연장…연체이자 없어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36조8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4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며, 은행권은 32조3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8조4천억원)과 은행권 기존 대출(43조6천억원) 만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1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대표자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중·고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저신용(신용평점 745점 이하) 소상공인의 신청·접수는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국 37만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에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다음 달 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1월 29일∼2월 2일)에 대출 만기, 카드 대금 납부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돌아온다면 만기가 다음 달 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만기 연장 시 별도 연체 이자 부담은 없으며, 오는 28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설 연휴 중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2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매매 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 등은 28일에 매도했다면 대금을 당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설 연휴에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설치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설 연휴 휴무 사항,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와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등 보안·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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