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연 25→20%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도 할부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이 할부거래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해도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거래)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 때 적용되는 보전비율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할부 수수료율의 최고한도도 인하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데 따라, 할부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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