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매출 20% 늘었는데 100만원 받았고 2월에 또 준대요"

입력 2022-01-26 07:00   수정 2022-01-26 11:17

[OK!제보] "매출 20% 늘었는데 100만원 받았고 2월에 또 준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불합리"
운수업 호황인데 소상공인 등록돼 보상금
군용품점은 완전 휴업상태인데 보상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A씨는 "건설장비 운수업(레미콘)을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운수업은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며 방역에 따른 피해가 없다. 오히려 건설경기 호황으로 2020년 대비 작년 매출액이 약 20% 증가했는데 소상공인 지원금을 12월에 100만원 받았고 2월에 300만원을 더 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와 비슷한 운수업자들은 작년 소득이 1천만원 정도 더 많아졌는데 정부에서 자세히 조사해보지도 않고 초기에 소상공인으로 등록한 기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올바른 정부냐"고 지적했다.
대전시에서 소형 용달차로 배달업을 하고 있다는 B씨는 "2019년도에 비해 소득이 준 사람들에게 최근 100만원을 준 데 이어 한 달도 못 되어 300만원을 또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불합리한 소득 산정과 지급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의 같은 업종 종사자들만 봐도 기준연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전반기에 소득이 잠시 줄었다가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계속 수익이 증가한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에 대한 재조사가 없었다"면서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를 이용해 보상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누구는 열심히 일해 월 200만원을 벌지만,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지원금 300만~400만원을 챙기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큰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C씨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 몇십조원을 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면서 "2021년 10월 실시한 손실보상금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관할청에서는 처리 중이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예정된 소상공인 지원금(500만원)은 대상업체가 아니라고 나온다. 영업시간을 제한해 놓고 언론에는 소상공인 보상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는 '희망고문'이다.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D씨는 "동해시에서 30년을 살다가 지난 20일 바로 옆 행정구역인 삼척시로 이사를 하게 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삼척시는 1월19일 현재 주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해시는 1월24일을 기준으로 해 양쪽에서 다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냐.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에 가서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와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삼척시에서 동해시로 이사한 사람은 보상금을 두군데서 받을 수 있다. 너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E씨는 "군부대 앞에서 군용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군장병들의 외출이 금지돼 완전 휴업상태지만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우리 업소 옆의 미용실은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빠짐없이 보상을 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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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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