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세금 납기 연장(종합)

입력 2022-01-26 14:05   수정 2022-01-26 16:12

올해 연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세금 납기 연장(종합)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줬다 뺐기' 사라진다…지급·정산 절차 통합
온라인으로 세무서 방문 예약…신고·납부 돕는 'AI 세금비서' 시범도입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지급 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환수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줬다가 뺏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온라인을 통한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 세금비서' 시범 도입 등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26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방역지원금 대상자 등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재난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처럼 계속되는 위기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재설계해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종소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하반기분 지급·정산절차 통합해 환수 막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다.
2020년 귀속 하반기분을 보면 전체 114만가구에 5천208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5만가구에 대해서는 207억원을 환수했다.
앞으로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되면 이런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를 복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더 나아가 홈택스 개통 20주년을 맞은 올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종 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전문 중고품 리셀러 등 신종 업종 사업자에게 맞는 신고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위원회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 위촉을 추진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에서 수입금액으로 단순화하고 세무조사 입회 기준금액도 개인 업종별 1억5천만∼6억원, 법인 3억원 미만에서 개인 10억원 미만, 법인 20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국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적용 기업에 대한 신고 안내와 검증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나라와 신고서, 증빙자료, 분쟁 대응 절차 관련 서류를 원활히 교환하기 위한 준비도 계속한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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