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억→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 상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의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건은 27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는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4분의 1 경과 이전'에서 '2분의 1 경과 이전'으로 늘었다.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뀐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 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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