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현혹 가상자산 투자 유사수신 신고 급증

입력 2022-01-27 12:00   수정 2022-01-27 14:00

'고수익 보장' 현혹 가상자산 투자 유사수신 신고 급증
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구체적인 61건 수사 의뢰
작년 유사수신 신고·제보 307건…2배 이상 늘어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등을 빌미로 한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31건으로, 전년(16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빙자해 이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상자산이 상장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상장해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해 거래소 신고 요건을 갖춘 업체인 척 가장한 사례도 있다.
유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척 가장하며 향후 사업과 연계된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현혹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유형도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을 보유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의 유사수신도 모두 13건으로 전년(5건)의 3배에 육박했다.
초기에는 '재테크', '쉬운 월급' 등으로 홍보하며 소액 투자를 유도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다가, 초기에만 약속 금액을 지급한 후 어느 순간 잠적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사수신 업자에게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전에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의심되는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속히 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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