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기자간담회…전문자격사 도입·정책연구원 활성화도 강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종혁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7일 무등록 중개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협회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중앙회에서 개최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무등록업자의 중개가 성행하고,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업소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거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2019년 토지 거래의 78% 이상이, 전체 거래의 49% 이상이 중개 외 거래라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부동산 유형별·연도별 거래 현황 통계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회성 무등록 중개 처벌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중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원을 활성화하는 등 협회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양질의 자격자 배출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다"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시키는 현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도 상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해 중개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상대평가 도입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8월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또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권리분석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경매사, 부동산가치분석사, 상권분석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협회 내 정책연구원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연구·분석 정보를 회원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그는 대형 플랫폼 기업인 직방의 직접 중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느 자격사 단체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다른 자격사 단체와 공동 대응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반값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 급격히 사세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개 보수의 하향은 질 낮은 중개 서비스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보수를 줘야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3대 협회장인 이 회장은 협회 제10·11대 대의원과 제12대 충남지부장을 역임했다. 부동산학 박사로, 단국대, 목원대, 신성대 등에서 부동산학과 교수·강사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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