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의 50대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신 맞게 하는 수법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았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州) 경찰은 타인을 매수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애들레이드 힐즈 인근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이달 10일 현지 백신 접종소를 찾았다.
하지만, 정작 이 여성의 이름으로 백신을 맞은 건 다른 사람이었다.
이 여성은 자기 대신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보호자인 척 행세하며 백신 접종소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대리접종'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불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백신을 맞지 않고도 직장에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 대한 공판은 오는 30일 마운트 바커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호주 연방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호주의 16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93.10%이다.
호주에서 백신 접종은 원칙적으로 자율사항이지만, 양로원·의료·교육 등의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