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대출 이용자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대출자다. 중도 상환 시 기존 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가령 대출 후 1년이 지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기존에는 0.80%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이 0.12%로 더 떨어진다.
HUG는 "이번 감면 조치는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돈을 또다시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층의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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