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약 열흘간 25만명 이상에게 1조2천원 넘게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25만5천487명이 1조2천693억원을 지급받았다.
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1천322명으로, 지원 대상(55만명)의 73.0% 수준이다.
중기부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 약정, 지급의 절차가 모두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며 "현 추세라면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다수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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