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해야…가전법 시행규칙 개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충북 보은군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양돈농장 내 ASF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ASF 감염 개체가 발견된 보은군 장안면은 ASF가 발생한 기존의 최남단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52㎞ 떨어진 곳이다.
중수본은 ASF가 충주, 괴산, 상주, 문경까지 확산할 경우 총 28만4천마리의 사육돼지가 ASF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날 괴산·옥천·청주·문경·상주·대전 등 보은 인근 6개 시·군에 ASF 주의보를 즉시 발령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3시까지 해당 시·군 내 축산차량의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은 이들 6개 시·군 내 양돈농장에 대해 내달까지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내부울타리 등 중요 방역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어 3월까지는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등 모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 ASF 발생지점 주변에 그물망, 경광등, 멧돼지 기피제, 포획트랩 등을 설치 중이다.
또 환경부, 충북도, 보은군의 수색인력을 동원해 발생지점과 속리산 국립공원 사이의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멧돼지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2차 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충북 남부지역까지 ASF가 확산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시급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F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귀성객은 ASF가 발생한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입산을 자제하고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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