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와 형평성 논란"…정부, 추가 검토 밝혔으나 협의 진행 안 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에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처럼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향을 재택치료로 전환한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주는 민간 보험의 입원 보험금이 재택치료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했다.
입원 보험금 또는 입원 일당 보험금은 최근 보험상품의 경우 3만원정도로 낮아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당 5만∼1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 흔했다.
불만 여론이 확산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일 "재택치료자의 입원보험금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추가 검토를 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의 성격이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업 법령에 따라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가입자 간 형평성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보험업계와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을 추가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금융당국·보험업계 사이에 실질적인 후속 논의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간담회 개최 의사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고 금융위는 일정을 잡아달라고 복지부에 답했으나 그 후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확산세에서 보험업 법령상 지급 대상이 아닌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입원 보험금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2017년 3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2천700만명 가운데 다수는 입원 보험금을 주는 특약에 가입한 상태이고, 입원 일당을 주는 건강보장성 상품도 다양하다.
현재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적은 지난달에도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환자에게 지급된 입원 보험금이 업계 전체로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보험업 법령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환자 수가 미미하다면 선의로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을 훨씬 넘는 현재의 확산세라면 불가능한 얘기"라며 "복지부도 확산세가 너무 커서인지 소식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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