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교민, 한국내 가족상에도 방역규제로 임종·장례 못해

입력 2022-02-03 20:01  

남아공 교민, 한국내 가족상에도 방역규제로 임종·장례 못해
위독하다 해도 방역당국 격리면제 불허…시설 격리중 가족 사망했는데도 해제 안해줘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교민이 한국에서 가족이 위독해도 방역 규제 때문에 제대로 임종도 못 하고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대사 박철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민 A씨는 지난달 가족이 '오늘내일할 정도로 위독하니 급히 귀국해달라'는 소식을 받았다.
A씨는 대사관에 인도적 사유에 따라 방역 격리면제를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 등은 가족의 실제 사망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 거부당했다.
가족 위독의 경우는 격리면제를 위한 인도적 사유에 해당 안 되고, 위독 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A씨는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갖고 일단 귀국부터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귀국해 시설 격리 10일을 하는 동안 해당 가족은 결국 지난달 25일 숨지고 말았다.
A씨는 그나마 장례식이라도 참석해야겠다고 이번에는 '격리 해제'를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질병관리청과 격리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로부터 거절당했다.
A씨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방역 강화대상국인 남아공에서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결국 10일간 시설 격리가 다 끝나고서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장례식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대사관 영사과 관계자는 "이 문제로 민원인과 20차례 이상은 전화 통화를 했지만 방역당국의 엄격한 규정상 우리도 더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위독하다는 담당 의사 소견서라도 있으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질병관리청이 입증 불가라는 이유로 안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데 동의했다.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은 한국시간으로 4일 0시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풀린다. 이들 나라 출신 입국자 금지 제한도 해제되며 격리 기간도 10일 시설에서 7일 자가 격리로 다소 단축된다.
그러나 남아공 등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에 대한 공항 당국의 대우와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3일 카타르 항공으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돌아온 한 국민은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검은 라벨의 구분용 명패를 단 채 책상이 없어 입국장 한쪽 바닥에 주저앉아 격리신고서를 썼다"고 전했다.
정작 남아공은 지난해 11월 하순에 오미크론이 발생했지만 이미 지난달 초부터 정점을 지난 상황으로 초과 사망자 수도 감염파동 이전으로 완연히 회복한 상태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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