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못 받았어요' 신고에…공정위, 300억원 지급 조치

입력 2022-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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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못 받았어요' 신고에…공정위, 300억원 지급 조치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A사는 B사로부터 신축 주상복합건물의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이를 알렸고, 공정위는 B사에 대금 지급을 권고해 설 명절 전 A사가 대금 6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상 편집·제작 용역을 받아 D사에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C사도 하도급 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공정위가 D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자진시정을 유도하자, D사는 C사에 1억6천840만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2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30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21년 253억원에서 더 늘었다.
공정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3개 업체가 2만2천832개 중소업체에 3조7천6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 조기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시정되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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