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매매 건수, 지난해 월간 최소치…증여는 전체의 15%
지난해 강남구 증여 비중 역대 최고…동남권 4구가 전체의 35%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작년 말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등이 한꺼번에 겹친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는 줄고,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원인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포함) 증여 건수는 총 1천694건으로 집계돼 같은 해 9월 1천4건, 10월 1천200건, 11월 1천296건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대폭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상당수 증여를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 주택 거래 시장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9월 7.8%, 10월 10.8%, 11월 11.4%, 12월 14.6%로 꾸준히 오름세다.
작년 서울 25개구 가운데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20.4%)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강남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체 증여 건수에서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2%에 달했다.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반면 서울 주택 매매 건수는 작년 8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1만1천51건→9천584건→8천147건→7천801건→6천394건)를 보였다. 12월의 6천394건은 월 기준으로 작년 한해 중 최소 기록이다.
작년 말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에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다.
종부세는 그해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지만, 대폭 늘어난 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 여부를 놓고 저울질에 나섰다.
그러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전반적인 주택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됐다.
여기에다 상당수의 다주택자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관망세는 더 짙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다주택자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역시 2020년 0.6∼3.2%에서 작년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더욱이 정부가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어 다주택자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방법이 사실상 증여 외에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2020년 8월 1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이 기존 3.5%(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4.0%)에서 최대 12.0%(농특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시 13.4%)까지 높아져 부담이 커졌지만, 그래도 증여가 절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종부세 완화는 대선 변수가 있으나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사항이고, 현재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증여세와 비교해 훨씬 더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다수는 어차피 나중에라도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이니 증여세를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팀장은 또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공급이 당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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