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군정, 아세안특사 미얀마 방문해도 면담 불가능 명분 삼기?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76) 국가고문에 대해 11번째 부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치적 재기를 막는 동시에, 유엔 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특사가 미얀마를 찾더라도 수치 고문과의 면담 요청을 차단할 구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3일 수치 고문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국영TV 보도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
군정 공보부는 수치 고문이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재단을 통해 55만 달러(약 6억6천만원)를 불법으로 받았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AFP는 이로써 수치 고문에게 11번째 반부패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부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15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5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하게 된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도 수치 고문 근황을 전하면서 현재 17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이 중 10건이 반부패법 위반 혐의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장 164년을 감방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라와디 보도에는 반부패법 추가 기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번째 부패 혐의가 추가되면 산술적으로는 최장 179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수치 고문은 이미 지난해 말과 이달 초 선동·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된 상태다.
민주진영은 수치 고문에 대한 군정의 무차별적인 기소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 감옥에 가둠으로써 정치적 재기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향후 유엔 또는 아세안의 특사가 미얀마를 방문할 경우, 수치 고문에 대한 면담을 거부하려는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아세안은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조기 방문 및 이해 당자사들과의 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대화 대상에는 가택 연금 중인 수치 고문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은 재판 중인 인사를 외부 인사가 만날 수는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한편 수치 고문이 전날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해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이라와디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날 재판은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공판이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차멀미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공판에 불참한 적이 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수치 고문은 쿠데타 당일 군부에 의해 모처에 가택 연금된 뒤 지금까지도 정확한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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