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유통업계, 큰소리 내는 판촉·호객행위 안한다

입력 2022-02-07 11:39  

오미크론 확산에…유통업계, 큰소리 내는 판촉·호객행위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로 유통업계도 다시 한번 방역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는 이날부터 새로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에서는 제외됐지만 '권고' 사항이었던 매장 내 취식 금지가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게 됐고 방역 관리자가 매장 내 전 구역을 3회 이상 순회 점검해야 한다.
유통업계는 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유지해온 방역 조치를 재점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나 호객행위 등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이미 지난해부터 자율적으로 자제해왔던 사항이라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도 이미 매장 내 시식 등을 자제해왔고, 백화점의 경우 VIP 라운지에서 제공하던 음료 등도 테이크아웃으로 전환한 지 오래다.
이벤트성 소공연 등도 언택트(비대면)로 전환해 진행해온 만큼 당장 현장에서 느껴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매장 곳곳에 취식 금지 등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규모로 일부 진행해 오던 판촉행사 등은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이마트[139480]는 2월 한 달간 매장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전국 117개 이마트 매장과 20개 트레이더스 매장이 대상으로 기존에는 11시까지 영업했지만, 2월 한 달간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매장 내 취식이나 판촉 행사 등은 자제해왔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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