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모토로라 직원 뽑아 영업기밀 탈취 공모한 中 기업 기소

입력 2022-02-08 05:37  

美정부, 모토로라 직원 뽑아 영업기밀 탈취 공모한 中 기업 기소
'워키토키' 디지털무전 기술…유죄시 영업기밀 가치의 3배 벌금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법무부는 미 통신장비 기업 모토로라의 영업기밀 탈취에 공모한 혐의로 중국 기반 동종업체 하이테라를 기소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하이테라는 모토로라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승인 없이 영업기밀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토로라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해 '워키토키'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던 디지털무전(DMR) 기술이 대상이었다.
하이테라와 모토로라 전 직원들은 해당 영업기밀을 토대로 하이테라의 DMR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는 한편 전세계에서 DMR 제품을 판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이테라는 모토로라에서 데려온 직원들에게 이전에 받던 임금과 복지보다 더 후한 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테라는 영업기밀 탈취 공모 등 2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하이테라는 훔친 영업기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형사상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부의 이날 발표는 법원 명령에 따라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뤄졌다.
모토로라는 앞서 2020년 2월 하이테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7억6천460만 달러(한화 9천180억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하이테라는 작년 3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한 5개 중국 기업 중 하나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비롯해 ZTE와 하이크비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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