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테슬라에 소환장…"머스크 '주식팔까' 트윗 조사"(종합)

입력 2022-02-08 11:35   수정 2022-02-08 12:56

美당국, 테슬라에 소환장…"머스크 '주식팔까' 트윗 조사"(종합)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인종차별 조사…소송할 듯"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구정모 기자 = 미국 증권당국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작년 11월 보유 지분 매도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린 것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작년 11월 16일 머스크 트윗 활동과 관련해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 묻는 소환장을 전달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6일 트위터에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도 여부를 묻는 트윗을 올렸고 열흘 뒤 SEC가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의 당시 트윗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의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다.
테슬라는 그해 12월 머스크의 이런 트윗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관련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머스크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에 대한 정밀 조사를 재개했다고 관측했다.
SEC의 이번 조치는 2018년 머스크와의 소송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트윗을 올렸고, SEC는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다.
머스크는 이후 총 4천만달러(약 479억원)의 벌금을 내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다.
또한 테슬라의 이날 공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테슬라 작업장에서 벌어진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조사했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확보했다고 지난달 3일 회사 측에 고지했다.
테슬라는 이미 인종차별이나 성희롱 등과 관련해 수많은 소송을 당해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작년 10월에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운영자로 일했던 직원에게 1억3천690만달러(약 1천62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연방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온 적도 있다.
테슬라는 아울러 작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19억9천만달러(약 2조3천900억원)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작년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1억100만달러(약 1천213억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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