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적용 가능성 미미하나 수출 기업에 영향 있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EU 회원국을 보호하고,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발표한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규정안은 EU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한편 의결조건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완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했다.
긴급 상황 시 의결 없이 EU 집행위가 위협을 가한 국가를 상대로 즉각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같은 대응조치를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 및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경제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마비로 국가 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가운데 통상위협에 대한 EU 차원의 독립적인 해결방안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이 법안이 마련된 배경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 대한 맞대응으로 EU 회원국에 특별 관세 도입으로 위협을 가한 바 있으며, 중국 역시 대만 문제로 갈등 관계에 놓였던 리투아니아에 대해 무역 보복을 가했으나 EU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
다만 EU 집행위가 발표한 이 규정안은 향후 EU 의회, EU 이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최종 법률 문안에 합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EU 집행위의 단독 조치 권한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는 또 우리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이 EU에 가하는 경제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다만 우리 수출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조빛나 지부장은 "한국이 EU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조치의 EU 입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입법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EU가 취하는 보복 조치 국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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