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 완료해야 선지급
시설 인원제한 등 추가 대상은 2월말~3월초 선지급 신청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3주 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39만명에게 손실보상금 약 2조원을 선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42만4천237명이 신청했고, 이 중 39만1천490명에게 1조9천575억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77.1%가 신청했고 71.2%가 지급받은 셈이다.
선지급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카페가 32만4천709명으로 82.9%를 차지했고 이어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8%, 노래연습장 4.8% 등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3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24.7%), 40대(24.4%)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지급 신청은 9일 밤 12시 마감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올해 1분기분 선지급 보상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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