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난당한 비트코인 세탁범 검거…역대 최대 4조원대 압류

입력 2022-02-09 03:35   수정 2022-02-09 16:43

미, 도난당한 비트코인 세탁범 검거…역대 최대 4조원대 압류
2016년 해킹 피해 본 비트피넥스 "가상화폐 회수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수조 원대에 달하는 도난 비트코인의 돈세탁을 공모한 혐의로 미국인 2명을 기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일리야 리히텐슈타인(34)과 그의 아내 헤더 모건(31)을 11만9천754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돈세탁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들로부터 36억 달러(4조3천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리자 모나코 법무차관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법무부가 행한 금융 압류 중 최대 규모라면서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가 세탁하려 한 가상화폐는 지난 2016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피넥스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비트코인이다.
당시 피해액은 7천100만 달러(850억 원)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는 45억 달러(5조4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들 부부가 도난당한 비트코인을 디지털 지갑으로 넘겨받은 뒤 가짜 신분으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암시장인 '다크넷'을 이용해 자금을 인출하는 등 정교한 세탁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수백만 달러를 비트코인 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해 인출해 금과 대체불가토큰(NFT), 월마트 기프트카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부는 비트피넥스를 해킹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돈세탁 혐의로 최대 20년, 미국 정부를 속인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비트피넥스는 성명을 내고 도난당한 비트코인 회수라는 권리 행사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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