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디생명공학[217480]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2019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연결 기준 60억4천900만원, 별도 기준 2천20억7천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에스디생명공학을 상대로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했다.
에스디생명공학과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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