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기자간담회…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182번 현장소통 등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취임 이후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임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내수 활력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당시에는 일회성이 아닌 체계화된 손실보상 제도 도입,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대출 지원 등이 시급했다"며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한 결과 손실보상의 지원 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 만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공포 이후 즉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관계 부처, 민관 전문가와 함께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했다"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산정된 지급금은 '신속보상'하고 추가 지급 요청 시 서류를 검토해 '확인보상'이 이뤄지도록 이원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급 때까지 고통을 겪는 시간을 줄이고자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 생애최초 청년창업 전용 사업화 지원 등 스타트업 지원 ▲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활용 등 중소기업 미래대응 역량 강화 ▲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182번 현장방문 등 지난 1년간 본인의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방역 비용"이라며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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