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 추진기에 폐로프·폐어망 등이 감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을 연도별·계절별로 분석해 지도에 사고 위험도를 표시한 현황도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해수부는 현황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제공해 수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안에 바다내비게이션(e-Nav)을 통해서도 현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개정된 수산업법을 통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제도와 어구 실태조사, 어구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에 이르는 전(全) 주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 운항자는 안전 운항을 위해 현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는 수협, 해양환경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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