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운용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재차 입장 내놔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장하성 주중대사는 환매 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킨 친동생의 사모 펀드에 가입해 환매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10일 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특파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부실 사고가 발생한 펀드 투자와 관련해, 사고 이후에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사는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하고 조사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사는 또 자신의 2019년 재산 공개 내역에서 Y증권 예금 44억원이 줄어든 것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와 연관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Y증권 예금 감소는 투자금액을 D증권 계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체의 환매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사는 "2018년 8월 Y증권 투자 상품의 만기로 인한 상환 금액 전액을 D증권을 통해 동일 펀드(동생의 사모펀드)에 재투자한 것"이라며 "계좌 이전에 따라, Y증권 감소액에 상응하는 D증권의 증가액이 2019년 재산 신고에 반영돼 있다"고 부연했다.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의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천562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펀드 투자자의 실명과 투자액 파일에는 장하성 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약 60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대다수 일반인 펀드 피해자들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했는데, 장 대사가 투자한 것은 중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사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펀드 가입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며 "고위공직자 주식 소유 제한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후에 신고한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