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희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해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의회는 10일(현지시간)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법원 밖에서 이뤄지는 강제 중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일 335 대 97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의무화한 취업 계약서 조항의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은 이 조항 탓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법원에 소송을 내지 못한 채 법정 밖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 의원은 약 6천만 명의 미국인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중재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2017년 말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힌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시 환영 입장을 밝힌 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서명을 할 것이라고 외신은 예상했다.
더힐은 미투운동 촉발 이후 의회의 수년간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고, 블룸버그통신은 "미투 운동의 주요한 입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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