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훨씬 전에 수집된 샘플"…"검사결과 뒤늦게 발표" 음모론까지
러 반도핑기구 출전금지 해제도 논란…IOC·빙상연맹 "출전금지 복원" 제소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황철환 기자 =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의 도핑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문제의 도핑 샘플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채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ROC 소속 러시아팀의 피겨 단체전 결과는 재고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스·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ROC는 11일(현지시간) 보도문을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이 선수(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이 올림픽 기간에 채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와 러시아 팀의 올림픽 성적은 자동적 재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OC는 또 올해 1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유럽선수권대회 이후와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채취한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 샘플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발리예바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온전히 경쟁에 참여하고 연습할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ROC는 "러시아 팀의 권리와 이익, 정직하게 딴 금메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의 모든 법적·사실적 정황들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니슬라프 포즈드냐코프 ROC 위원장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문제의 도핑 샘플이 채취된 지난해 12월 25일과 결과가 공표된 2월 8일 사이에는 큰 시차가 있다면서 "샘플 처리 기간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샘플 처리 기간은 채취 뒤 20일"이라면서 발리예바 샘플의 경우 누군가가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이 끝날 때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크렘린궁도 발리예바 지지에 가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 스포츠 관리들은 발리예바 샘플 처리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서 "우리는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크렘린은 전폭적으로 발리예바를 지지한다"면서 그녀를 향해 "카밀라, 얼굴을 숨기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모든 곳에 다니라"고 응원했다.
한편 타스 통신은 이날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 선수에게 내렸던 잠정 출전금지 징계를 취소한 데 대해 ISU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ISU는 보도문에서 "기구는 RUSADA의 9일 결정(발리예바 출전 금지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권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CAS에 출전 금지 조치를 복원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언론을 통해 유포되던 발리예바의 불법 약물 사용 의혹을 확인한 것이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이나,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WADA가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IOC를 대신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인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지난 8일 확인했다.
발리예바를 앞세운 러시아 피겨팀이 7일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 날이었다.
이후 IOC는 8일 진행할 예정이던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을 '법적 문제' 때문에 연기했다고 9일 발표했다.
RUSADA는 양성 반응 결과 확인 후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발리예바는 9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하고 발리예바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계속 뛸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ITA와 IOC가 RUSADA의 결정에 반발했다.
ITA는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IOC를 대신해 CAS에 제소했다. 여자 싱글 경기가 15일에 시작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도록 CAS에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
ISU도 CAS에 항소할 예정인 가운데 CAS가 IOC와 ISU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여부도 CAS의 결정에 달렸다.
IT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자 피겨스케이팅 개인전이 치러지는 15일 이전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논란에 대한 CAS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과거 조직적으로 도핑 샘플을 조작해 국제 사회의 징계를 받으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이번 베이징 대회까지 3회 연속 올림픽에 자국명을 쓰지 못하고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OAR)나 ROC라는 명칭으로 출전했다.
cjyou@yna.co.kr,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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