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천800만원·과태료 1억4천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제재에 경영유의도 부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삼성생명[032830]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천800만원, 과태료 1억4천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더불어 지난해 7월 분리해 처리했던 삼성생명 제재 내용까지 포함해 공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보험약관에 정한 기한을 최대 110영업일까지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삼성생명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실과 다른 개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기도 했다. 전산실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위치한 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암 입원보험금 청구 사례가 증가해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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