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완료 목전 "노르웨이 정부도 대주주로서 역할해야" 지적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노르웨이 이동통신사인 텔레노르의 미얀마 내 사업 매각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르웨이 현지에서도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쿠데타로 1년 넘게 집권하며 유혈 탄압을 자행해 온 미얀마 군부 관련 기업에 통신사가 매각되면 통신 자료도 넘어가 인권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번 매각이 '반인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며 텔레노르 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014년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한 텔레노르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천800만명을 가입자로 보유한 현지 3대 이통사 중 하나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경영 악화 및 각종 규제 강화를 이유로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은 군정이 텔레노르 현지 사업 지분의 80%를 군부와 연관된 현지 기업 쉐 바인 퓨 그룹이 인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나머지 20%의 지분은 레바논 투자사인 M1에 돌아갈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노르웨이 내 50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개발과 환경을 위한 노르웨이 포럼'(ForUM)은 고발장에서 이번 매각은 대학살, 반인류 범죄, 전범에 대한 노르웨이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ForUM은 소장에서 "현재 미얀마 상황에서는 통신 자료는 무기로 간주해야 한다"며 "매각 완료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은 만큼 긴급한 사안이다. 미얀마 내 수백만 명의 텔레노르 가입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ForUM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언급, 텔레노르의 통신기록 공개로 이미 체포와 고문 처형이 이뤄졌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그런 일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노르 그룹 대변인도 ForUM의 고발장 접수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전날 확인해줬다고 미얀마 나우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노르웨이 형법상 반인류 범죄는 최장 징역 3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 인권 전문가인 한 소피 그레브 판사도 전날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 텔레노르 그룹과 노르웨이 정부가 반인류 범죄에 공모했다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텔레노르의 대주주다.
그레브 판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얀마에서 반인류 범죄로 이어질 일을 막는 것이 텔레노르 경영진과 노르웨이 정부를 포함한 주주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두와 라시 라 대통령 대행도 지난 10일 요나스 가르 스퇴로 노르웨이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텔레노르 미얀마 사업이 군부 관련 기업에 매각되는 것을 막아주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정부가 텔레노르의 대주주자격으로 이번 매각 결정을 뒤집거나 연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반군부 세력을 유혈 탄압해 1천5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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