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해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유예

입력 2022-02-14 09:0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해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유예
행안부, 지방세 지원지침 전국 지자체 통보…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2020년 2월 이후 작년말까지 지방세 1조9천억여원 규모로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고자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지속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등 총 1천629만건(약 1조9천67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기한연장 등 1천379만건(1조8천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천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등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밖에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감면 때 감면 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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