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멸종 위기종"…관광객 "훼손 의도 없어, 작년 찍은 사진인데…"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에서 한 관광객이 바닷속에서 산호초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상황에 처했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환경부 산하 해양연안자원국이 멸종 위기에 처한 산호초 위에 앉은 관광객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해양연안자원국 관계자는 이 관광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양연안자원국에 따르면 이 태국인 남성은 촌부리주 사타힙 지역에 있는 크람 노이섬 수중 산호초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관계자는 이 남성이 태국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멸종 위기종 산호초 위에 앉음으로써 위험을 야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시 최대 100만 밧(약 3천670만원) 벌금이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광객은 경찰에 출석해 고발 사실을 통보받고 산호초에 손상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또 이 사진은 지난해 찍은 것으로,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에서는 관광객들이 법으로 보호하는 해양 생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의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이 멸종 위기종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바닷속에서 채취해 먹었다가 태국 국립공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뒤 요리해 먹는 모습이 태국 현지 SNS에 퍼져 논란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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