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내놔라" 딸 때리며 끌고간 父…中서 지참금 논란

입력 2022-02-14 12:56  

"9천만원 내놔라" 딸 때리며 끌고간 父…中서 지참금 논란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에서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하면서 남자 친구와 동거하던 딸을 구타하며 끌고간 사건이 발생, 지참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4일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남성 2명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20대 여성을 구타하며 팔과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영상이 퍼졌다.
지난 11일 닝샤(寧夏) 자치구 인촨(銀川)시에서 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남성은 50만위안(9천400만원)의 '차이리(彩禮·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줘야 하는 지참금)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년째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이 그녀의 가족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도 여성의 가족에게 맞았다며, 도심에 이미 신혼집을 장만한 상황이라 여성 가족이 요구하는 거액의 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의 인기 검색어에 오르며 논란이 되자 조사에 나선 현지 공안은 결혼을 반대해온 여성의 가족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핑계를 댄 것일 뿐 지참금 갈등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이 여성의 남동생 집을 장만해주기 위해 그의 가족이 무리한 지참금을 요구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랜 중국의 관습인 차이리는 통상 10만위안(약 1천800만원)을 주고받고, 받은 돈을 신부에게 주는 경우도 많지만, 수십만위안을 요구해 파혼으로 치닫는 일도 적지않다.
중국의 한 30대 남성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차이리 문제로 3년간 사귀던 여성과 헤어진 뒤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애초 차이리로 10만위안(약 1천800만원)을 생각했으나 여성의 가족이 단호하게 30만위안(약 5천600만원)을 원했고, 자신이 산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것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부모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그녀의 가족은 10만위안이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남자만 가혹한 경제적 짐을 져야 하느냐"며 "차이리는 애초 좋은 취지의 전통이었겠지만 지금은 돈을 받고 딸을 파는 악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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