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수집 때 동의얻도록 한 州法 위반…과태료 수백조원 내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州)로부터 14일(현지시간) 소송을 당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이 회사를 상대로 마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법원에 수천억달러의 민사상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팩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의 기하학적 구조를 파악해 이용함으로써 주 법률을 수천만 번에 걸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은 텍사스 주민들의 가장 사적인 정보, 즉 사진과 동영상을 기업 이익을 위해 비밀리에 수집해왔다"며 "텍사스주의 법은 동의 없이 그런 수집 활동을 못 하도록 20년 넘게 금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범한 텍사스 주민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을 친구·가족과 순진하게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써왔지만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이 지난 10년간 뻔뻔하게 텍사스 법을 무시해왔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의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사진을 올릴 때 그 사진 속에 이런 방식으로 인식된 친구·가족이 있으면 이들을 '태그'하라는 추천이 뜬다.
그러나 이 기술은 반발을 불렀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페이스북이 축적한 얼굴 인식 데이터가 정부나 경찰, 기업체의 수사나 사찰, 개인 신상 추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2015년에는 일리노이주가 주민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법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고,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끌 수 있는 옵션을 줬다며 항변했지만 2020년 6억5천만달러(약 7천77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의 디지털 세상에서 (동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적 보호는 특히 중요하다"며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개인의 독특한 생체 식별자를 대규모로 수집·저장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식별자가 유출되거나 오용됐을 때 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기술이 이처럼 계속 논란을 일으키자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궁지에 몰렸던 작년 11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텍사스 주법 역시 생체 정보 수집 시 개인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리노이 주법과 비슷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WSJ은 "텍사스주의 소송은 특히 '민사 처벌(위법행위에 대해 정부 기관이 부과하는 민사형 벌금)'에서 광범위한 사생활 보호 법률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활동에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