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연구실 안전 특화 국가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이 오는 7월 처음으로 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운영 세부 기준을 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2020년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 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1차 시험은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등 7개 과목이 대상이며 2차 시험은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능력을 파악한다.
과기정통부는 안전 분야 재직자와 안전 관리 학과 재학생·졸업생을 중심으로 이번달 중으로 모의시험을 치른 뒤 그 결과를 분석해 본 시험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도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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