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키트 6천원 지정가격에 약사회 '공급가 인하 요구' 공문

입력 2022-02-15 17:44   수정 2022-02-15 17:50

자가키트 6천원 지정가격에 약사회 '공급가 인하 요구' 공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약국과 편의점에서 대용량으로 포장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할 때의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한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반발하며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조정조치 관련 공급가격 인하 요청'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전날 식약처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대용량 포장된 자가검사키트 제품을 낱개로 나눠 판매할 때의 개당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적용했다. 적용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이는 20개 이상 대용량 제품의 포장을 뜯어서 낱개로 판매할 때의 가격이며, 처음부터 1개·2개·5개로 포장돼서 생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약사회는 "식약처의 발표는 개별 약국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입가격(개별 판매자가 물건을 들여 오는 도매가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분(작은 단위로 나눔) 작업이라는 행정적 부담을 추가한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인하하는 것"이라며 "약국에게만 희생을 전가하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검사키트 약국 공급가 인하 없이는 이번 조치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약국 사입가 인하 등 즉각적 개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유통 업체에서 약국에 공급하는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은 3천700∼4천원 정도다. 정부가 선별진료소, 군부대 등 공적 부문에 공급하고자 조달청을 통해 납품받는 키트의 개당 가격은 2천420원으로 알려졌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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