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증은 인정안돼…면역패스 미소지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가 15일(현지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50세 이상 성인의 일터 출입을 제한한다.
이번 방역 규제는 지난달 승인된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5일 50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한편 50세 이상 직장인이 사업장에 출입할 시 '슈퍼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만,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를 발급받을 시간을 주고자 사업장 출입 규제 시행일은 2월 15일로 정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만 직장에 나갈 수 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을 소지해도 출근이 허용됐으나 이날부로 이는 유효하지 않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고 그만큼의 급여 또는 수당도 받지 못한다. 최대 1천500 유로(약 204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공공·민간 영역 모두에 적용된다. 자영업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보건·의료직, 경찰·군인, 초·중·고 교직원 등 외에 대학 교직원도 백신 접종 의무화 직군에 추가됐다.
이탈리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도 1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전날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2만8천630명으로 작년 말 이후 최저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200∼400명대의 적지 않은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탈리아 정부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
인구 5천930만 명 규모인 이탈리아의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 대비 81%, 3차 접종률은 60.3%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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