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고팍스 측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최초 취득, 정보보호공시 유공 표창, 상장정책 최초 공시 등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준 결과"라면서 "앞으로 전북은행과 더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만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확보한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총 4곳만 현재까지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고팍스 등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해왔다.
고팍스가 본격적인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팍스는 변경신고 등 절차를 은행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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