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2천56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의 운용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 중소기업은행[024110](이하 기업은행)의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주요 내용과 일지.
◇ 2017년
▲ 4월 10일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4월 21일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위탁판매 개시
◇ 2019년
▲ 4월 25일 =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시작
◇ 2020년
▲ 6월 8일 = 금감원, 기업은행 부문검사 착수
▲ 6월 11일 = 기업은행,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
◇ 2021년
▲ 2월 5일 = 금감원 제재심.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대표에 각각 업무 일부정지와 직무정지, 기업은행과 김도진 전 행장에 업무 일부정지와 '주의적 경고'를 각각 의결하고 금융위에 제재 건의.
▲ 3월 24일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제재안 심의 착수.
▲ 5월 25일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기업은행과 투자자에 40~80% 배상안 제시.
▲ 6월 16일 =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 전액 보상 결정 발표
▲ 6월 18일 = 금융위 소위원회,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제재안 심의 착수.
▲ 7월 22일 = 경찰,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하나은행 압수수색
▲ 7월 23일 = 경찰,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압수수색. 경찰, 장하원 대표 출국금지.
◇ 2022년
▲ 2월 9일 = 경찰, 장하원 대표 소환 조사. 장 대표의 형 장하성 주중 대사 등 고위직 투자자 대상 특혜 의혹 조사.
▲ 2월 16일 = 금융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천500만원, 장 대표 직무정지 3월 의결. 기업은행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천만원, 임직원 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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