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필요 최소한도로 폭격하는 것은 자위 범위에 포함"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적 기지공격 능력 보유' 검토와 관련해 "자위대 전투기가 상대국 영공에서 군사 거점을 폭격하고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기시 방위상은 전날 국회 답변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머무는 등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무력 행사의 목적으로 자위대를 외국 영토와 영해, 영공에 파견하는 것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를 넘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방어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유지하고 있다.
기시 방위상도 "공격을 저지할 때 어쩔 수 없이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기지를 폭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정부 견해를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공격형 항공모함 등 '공격적 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은 2차 아베 정권 시절인 2013년 12월 처음 만들어진 후로 지금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 대략 10년간 일본 정부가 추진할 방위력 목표 수준을 보여주는 방위대강과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장비 수량을 정하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2018년 12월 결정된 것이다.
이들 문서 개정을 놓고 일본 방위정책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유사시에 적국을 원거리에서 선제 타격할 수단을 보유하겠다는 것이어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일본 헌법 제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배치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선 미국과의 역할 분담 원칙을 유지하면서 헌법과 국제법 범위에서 보유의 시비(是非)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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