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참사' 청문 완료…행정처분까진 다소 걸릴듯(종합2보)

입력 2022-02-17 18:45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참사' 청문 완료…행정처분까진 다소 걸릴듯(종합2보)
외부 주재위원 등 10여명 참석…책임 범위 따라 최장 8개월 영업정지도 가능
광주 시민사회단체들 상경 투쟁…"서울시,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고현실 김치연 기자 = 서울시가 17일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청 본청에서 유병규 대표이사 등 현대산업개발 및 서울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변호사) 2명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이 진행됐다.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재하도급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청문 내용은 절차의 독립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시는 전했다.
영등포구도 이날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이날 청문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서울시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현대산업개발에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한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석 달 뒤인 작년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이날 청문의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과 부실시공 여부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동 참사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일반 버스 승객이 사망한 경우다. 중대 과실과 부실시공이 입증돼도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8개월까지다.
전문가들은 일단 부실시공과 관련해 불법 시공의 주체와 함께 학동 참사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영업정지 기간 등 처분 수위를 가를 것으로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거도 시공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데 부실시공(철거)의 주체가 현대산업개발인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업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요 구조물의 손괴' 여부에 따라서도 영업정지 기간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 혐의는 당시 철거를 맡았던 하수급업체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줬는지, 또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지시·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불법 재하도급이 인정되고 현대산업개발의 지시·공모 사실이 드러나면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해당 업체가 선택할 수 있어 현대산업개발은 과징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시·공모가 아닌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묵인' 정도로 밝혀지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서울시는 청문 결과와 영등포구의 하도급업체 행정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의 해명과 법리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2차 청문이 열릴 수도 있고,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만도 통상 2∼3주 이상이 걸린다. 게다가 아직 영등포구의 하도급 업체 행정처분 수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청문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며 "정확한 처분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학동 참사 외에 지난달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와 관련해서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화정아이파크는 건물 시공 중에 발생한 사고여서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책임과 처벌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문 시작에 맞춰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학동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담한 사고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또 일어났다"며 "현대산업개발의 파렴치하고 위험한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가 신속하게 현대산업개발을 강력하게 처분하고, 이에 따라 강력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었다면 화정동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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