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3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의 마밍(馬明) 전 부주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7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쯔보(淄博)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1억5천785만 위안(약 298억 4천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마 전 부주석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의 국고 환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마 전 부주석이 2000∼2019년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기업 경영과 사건 처리 등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뢰 횟수가 많고 금액이 많으며 오랜 기간 이뤄졌다"며 "국가 공무원의 직무 행위 청렴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다만 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마 전 부주석은 2020년 11월 최고위 사정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로부터 심각한 위법 문제로 조사를 받고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雙開·쌍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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