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검찰 심문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 신청 기각
(뉴욕·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백나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자녀들이 결국 직접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뉴욕법원이 이날 검찰의 심문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는 레티샤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의 심문을 받게 됐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보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심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또한 뉴욕주 검찰과 별개로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의 탈세 수사에 이번 심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트럼프 일가는 3주 안에 검찰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트럼프 일가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도 있다.
법원 결정에 앞서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는 사기성이 짙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일가에 대한 심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 중 누가 부동산 평가 문제를 주도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이다.
이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휴양지와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에 대한 서류를 입수한 상황이다.
탈세 문제를 수사 중인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 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기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17일 미 연방총무청(GSA)에 서한을 보내 워싱턴DC의 트럼프 호텔이 매각되기 전에 임대계약 취소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호텔은 19세기에 지어진 우체국 건물로 미국 정부 소유다. 트럼프 재단은 지난 2013년 GSA로부터 연 300만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고 전면 개보수해 개장했다.
트럼프 재단이 2010년 임차 계약 신청을 하고 2013년 개보수 관련 대출 신청을 할 때 정확한 금융자료를 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하원 감독위 주장이다.
워싱턴DC 트럼프 호텔은 지난해 11월 3억7천500만 달러에 매각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거래로 1억 달러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미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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