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0일 이내에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결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남미 에콰도르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에콰도르 국회는 17일(현지시간)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임신 초기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찬성 75표 대 반대 4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낙태 가능 기간은 도시 지역 성인 여성의 경우 임신 12주 전까지, 미성년자나 농촌 지역 여성의 경우 임신 18주까지다.
가톨릭 인구가 많은 에콰도르에선 지금까지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나 정신지체장애인이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모든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법제화가 추진돼 왔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검토해 30일 내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중도우파 라소 대통령은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앞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의사당 앞에선 낙태 찬반 시위가 열렸다.
여성단체 등은 낙태 허용 기간이 임신 초기로만 제한된 것에 반발하기도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남미 국가 중엔 아르헨티나와 쿠바, 우루과이, 가이아나 그리고 멕시코의 일부 주에서만 임신 초기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나머지 여러 국가는 성폭행 임신이나 임신부가 위태로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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