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명 '세베리노 법' 폐지 국민투표 청원 승인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부패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의 의정활동과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이탈리아의 반부패법 존치 여부가 국민의 판단에 맡겨졌다.
공영방송 라이(Rai)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부정부패 방지법인 일명 '세베리노 법'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청원을 승인했다.
2012년 제정된 세베리노 법은 마피아·테러·부패 등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정활동을 금지하고 향후 6년간 각종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파올라 세베리노 법무장관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2013년 자신이 소유한 미디어그룹 '메디아세트' 관련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서 이 법에 따라 상원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한동안 공직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세베리노 법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청원은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이 당수로 있는 극우당 '동맹'(Lega)이 주도했다. 동맹은 의정 및 행정 공백을 야기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이 법을 줄곧 비판해왔다.
헌재는 이외에 검사와 판사 간 직무 이동을 금지하는 안, 변호사의 판·검사 직무 평가안 등 사법제도 관련 4건의 국민투표 청원도 받아들였다. 관심을 끈 안락사 및 대마 합법화 청원은 기각됐다.
국민투표는 4∼6월 사이 실시될 예정이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