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2017년 8월 프랑스 알프스 지방에서 8살짜리 소녀를 납치해 살해한 전직 군인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다.
그르노블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노르달 를랑데(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AFP, AP 통신 등이 전했다.
프랑스 군견 관리병 출신인 를랑데는 프랑스 남동부 샹베리의 결혼식장에서 실종된 마엘리스 드아로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를랑데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그의 자동차에서 마엘리스의 혈흔이 나오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를랑데는 개를 보여주겠다며 차로 불러들인 마엘리스가 울자 "3∼4번" 과격하게 때렸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를랑데는 이날 최후 진술을 앞두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며 "내 사과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최대한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를랑데는 2017년 4월 자신의 차에 태운 군인 아르튀르 누아예(당시 23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누아예는 샹베리의 나이트클럽을 나선 뒤 를랑데의 차를 얻어탔다가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봉변을 당했다.
검찰은 를랑데가 연쇄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몇년간 인근 지역 미제 실종 사건을 조사했으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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