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기준은 7년 이상…법원 "작량감경 사유 있어"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청년을 향해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게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이 1급 및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킴벌리 포터(4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미네소타주에서 1급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대 15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7년 이상이 선고된다.
법원은 포터에게 이 같은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2년 형을 선고한 것은 참작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지나 추 판사는 피고인 포터가 피해자에게 총을 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과실치사 사건에 비해 범죄의 내용이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터는 지난해 4월 미니애폴리스 교외에서 교통 단속에 걸린 20살 흑인 청년 돈테 라이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터는 테이저건을 쏘려고 했지만, 실수로 권총을 뽑아 쐈다고 주장했다.
포터는 형량이 선고되기 전 피해자 가족을 향해 "아들을 숨지게 해 정말 죄송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포터가 2년 형을 받은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법원의 선고 이후 "법원이 아들을 다시 죽였다"고 항의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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