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등 각국 정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에 배상 검토

입력 2022-02-20 01:31  

영·미 등 각국 정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에 배상 검토
노르웨이, 25건 백신 피해에 배상금 합의…英 720건, 美 3천300건 접수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희귀 부작용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영향으로 의심되는 수백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이미 존재하는 백신 피해 배상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작업은 매우 초기 단계라고 신문은 전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2월 초 현재 25건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례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VITT)으로 인한 사망 사례다.
노르웨이의 백신 피해 배상기구를 이끄는 롤프 군나르 예르스타드는 "이것은 새로운 백신"이라며 연구진이 부작용과 백신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경우 배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영국 국가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는 VITT 438건(사망 79건)을 포함해 총 720건 이상의 백신 피해 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매주 20여 건이 새로 접수되는 추세를 볼 때 올해 총 1천500∼1천800건의 청구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가 인정되면 영국의 배상프로그램은 일괄적으로 12만파운드(약 2억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천320건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배상 청구가 접수됐고, 이 중 1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세부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자회사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미국인 중 9명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라는 희귀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이 밖에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젊은 남성 일부에서 희귀 심근염 또는 심낭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백신 제조사들과 각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험이 백신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여전히 권장하고 있다.
보건정책 연구재단인 커먼웰스펀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이 없었다면 지난해 미국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하고, 입원자가 10배 더 많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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