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충남도와 함께 충남 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1개 연안 시·도 가운데 6번째로 수립된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충남 해역에 어업활동보호구역(45.2%)과 군사활동구역(44.7%), 항만·항행구역(8.5%), 환경·생태계관리구역(7.9%) 등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충남도와 함께 지역 해양 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과 해양 이용·개발 수요 등을 평가해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충남 해역은 멸치, 바지락 꽃게, 대하 등의 주요 어장일 뿐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과 4곳의 해양보호구역 등이 위치해 보전 기치가 높은 해양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21일부터 해수부와 충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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