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모델은 2024년부터 순차 시행…비상제동장치 의무장착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더욱 치명적인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된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대상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총중량 3.5t(톤) 이하인 소형화물차가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되고, 인체상해·문열림·조향장치 변위량·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국제 안전기준도 적용된다.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지만, 그동안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UN WP29)에서도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6월 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델과 기준별로 새 충돌시험 시행 시점을 차별화했다.
시장에 새로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이미 출시돼 판매 중인 기존모델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기존모델의 경우 인체상해 기준을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문열림 등 그 외 모든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서 승용 및 소형 화물차까지로 확대된다. 단, 초소형차는 제외된다.
AEBS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하는 첨단안전장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등록대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AEBS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차 간 추돌사고, 보행자 및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화물차의 적재방식을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정하고, 일반형·덤프형 등 개방형은 예외로 두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또한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로 변경했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재함 표기 방식의 규격도 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한 대로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된다.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룸미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시계 범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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